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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109호
  •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 등록일 : 20230406
  • 문의처 : 041-350-4242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와 관련됩니다.
2. 최근 3개월 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7건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돼지 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4월 5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시행 주요내용)
가.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방역)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나.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다.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라. 소독・방역시설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마.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바.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사.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시 사전에 당진시청(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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