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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1310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40617
  • 문의처 : 041-350-4663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위반사항(건설공사대장 공사완료일까지 미통보)에 대하여 「같은 법」제49조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같은 법』제99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고 「같은 법」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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