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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권역외 이동제한 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107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50901
  • 문의처 : 041-350-4243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당진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당진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원칙적으로 충청남도(대전,세종포함) 내에서만 가능
○ (예외) 평택시와 충북은 이동거리가 가깝고 생활권역이 같은 곳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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