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703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51111
- 문의처 : 0413504668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1.『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검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까지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기계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행정관청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 등록말소 예정일 이전 권리행사(강제경매,대체압류,저당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2025. 11. 11.당 진 시 장 가. 직권말소 예고대상 건설기계 : 충남04도3162 외 77건(붙임 참조) 나. 직권말소 사유: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5호) 다.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시간: 2025. 11. 11. 기준 저당권자 3개월 / 압류권자 1개월 라. 직권말소 예정일: 권리행사 기간 종료 후(이해관계 없을 시 2025. 12. 12. 이후 말소 예정)문의: 당진시청 건설과(☎041-350-4668)※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되더라도 남아있는 체납 및 이해관계(압류, 저당)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붙임 1. 직권말소 예고대상 건설기계 1부. 2. 이해관계인 목록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5-02-17 | 고시공고 개 |
| 2025-02-21 | 출력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