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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5-249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51111
  • 문의처 : 041-350-4019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당진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에 의거 당진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 목적
당진시 (준)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당진점)은 매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2월 성탄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고객의 쇼핑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내용
- 점 포 명 : 롯데마트(당진점)
- 현행휴업일 : 2025. 12. 24.(수)
- 변경휴업일 : 2025. 12. 17.(수)
※ 2025년 12월 둘째주 의무휴업일은 변동 없음.

3.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당진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7조2

4. 시 행 일 : 2025. 11. 12.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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