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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행정명령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822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51120
  • 문의처 : 041-350-42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당진시장

가.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당진시 관내
다. 대 상: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2025. 12. 1.부터
마. 주요내용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바. 벌칙사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당진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35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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