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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5년 11월 반송분)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825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51120
  • 문의처 : 041-350-4533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동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이륜차 정기(종합)검사 지연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압류통지서, 운행정지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압류통지서
나. 공고기간 : 2025. 11. 20. ~ 2025. 12. 4. (14일간)
다. 송달대상 :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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