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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묘 육성(상토) 지원사업 참여업체 요건 방침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886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1127
  • 문의처 : 041-350-4132
1. 고시명 : 당진시 건묘육성(상토) 지원사업 참여업체 요건 처리방침 고시
2. 목 적 : 당진시 건묘육성(상토) 지원사업 참영업체 요건 방침을 사전에 공고하여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6.1.1.
4. 주요내용
(요건) - 농협 계통공급 등록업체 제품 중 시 사업 기준단가(계통 등록가의 93% 이하)로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
- 최근 3개년간 공급실적 3% 미만 업체 사업참여제한에 동의하는 업체로 하되 당진시에 상토공급업체는 아래 2개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① 공급업체는 제품상토에 당진시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문구 삽입 또는 스티커 부착 후 공급
② 1회사 1제품만 참여 가능
(사업참여 제한요건) - 농협 계통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 당해 연도 공급과정에서 농업인의 제품불만, 공급지연, 제품하자, A/S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화, 공문 등으로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된 제품은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참여업체에서 제외
- 최근 3개년간 평균 공급실적 3% 미만 업체는 다음 2년간 사업참여 제외
5. 기 타
- 당진시 건묘육성(상토) 지원사업 참여업체 요건 관련 방침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산업팀(☎041-350-413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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