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내6통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5-315호
- 담당부서 : 주택개발과
- 등록일 : 20251230
- 문의처 : 041-350-4417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읍내6통 도시재생인정사업(“읍내6통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