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47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60122
- 문의처 : 041-350-4041
당진전통시장(나~라동) 정비사업 부지 내 무단 점유 중인 시설물(점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 부재(폐문 부지) 및 송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 명칭: 당진전통시장(나~라동)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2. 대상 구역: 당진전통시장(나~라동) 내 미퇴거 점포 및 지장물 일체3. 공고 및 의견청취 기간: 2026. 1. 22.(목) ~ 2026. 1. 25.(일) [4일간, 긴급]4. 계고 내용: - 자진 퇴거 기한: 2026. 1. 26.(월) 24:00까지 - 단전・단수 실시: 2026. 1. 27.(화) 10:00부터 - 행정대집행(철거) 예정일: 2026. 1. 29.(목) 10:00부터 실시5. 법적 근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긴급 안전조치)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6. 긴급 공고 사유:본 시설물은 안전진단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로, 건축물 붕괴 및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철거 및 정비가 필수적임.7. 고지 사항: - 위 기한 내에 자진 퇴거 및 지장물(집기, 비품 등)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를실시합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파손, 변질(신선식품 등) 및 모든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당진시는 일체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비 등 모든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점유자)에게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