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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 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1-34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10705
  • 문의처 : 041-350-4132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로컬푸드 생산 농가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인증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 개요 - 신청자격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당진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인증품목 : 1차 생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인증조건 : 로컬푸드 인증제 교육 이수(2년 1회), 인증기준에 부합한 자 - 인증기준 : GAP(우수농산물) 잔류농약허용 기준 이하 농산물 단, 유기합성 제조체 사용시 부적합 - 유효기간 : 2년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취소사유 : 잔류농약 부적합 (1회 3개월 인증정지, 2회 6개월 인증정지, 3회 인증취소) - 인증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시료채취), 분석 ※ 시범운영기간 동안 공인 전문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 ? 시 부담 ○ 신청시 구비서류 - 〔별지1〕로컬푸드 인증 신청서, 〔별지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3〕당진시 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 로컬푸드 교육 이수증, GAP, 친환경 등 인증서(해당시), 농업인확인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기타 문의 : 농업정책과 당진푸드팀(041-35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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