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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송산면 공고 제2024-11호
  • 담당부서 : 송산면
  • 등록일 : 20240318
  • 문의처 : 041-360-8592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대 상 자 : 당진시 송산면 유곡로 20 김O율 (2007년2월생) 3. 공고기간 : 2024.03.18. ~ 04.01 (14일간)4. 공고방법 : 당진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5. 안 내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치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3)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주소지 아니어도 가능)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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