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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송산면 공고 제2024-12호
  • 담당부서 : 송산면
  • 등록일 : 20240318
  • 문의처 : 041-360-8592
1. 송산면-1879(2024.2.14.)호, -1966(2024.2.15.), -2565(2024.2.29.)호와 관련입니다.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나.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4. 4.다. 공고대상 : 이O우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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