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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당진1동 공고 제2024-23호
  • 담당부서 : 당진1동
  • 등록일 : 20240417
  • 문의처 : 041-360-8638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2(15일간) 다. 공고대상자: 유**(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당진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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