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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정미면 공고 제2024-4호
  • 담당부서 : 정미면
  • 등록일 : 20240422
  • 문의처 : 041-360-8321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5. 7.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민방위 대원(1~2년차) 3) 교육일자: 2024. 3. 15.(금) ~ 2024. 6. 14.(금) / 기간중 5회 4) 교육장소: 당진시청 대강당(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1층 대강당) 6.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 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당진시 정미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41-36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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