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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송악읍 공고 제2024-16호
  • 담당부서 : 송악읍
  • 등록일 : 20240423
  • 문의처 : 041-360-8104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4. 4. 23.송악읍장1. 공고 대상 : 안O홍2. 공고 기간 : 2024. 4. 23. ~ 2024. 5. 10.3. 납부 기한 : 2024. 5. 10.4.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을 경우 송악읍 민원팀(☎ 041-360-8104)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41-360-8128)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 및「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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