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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번호 착오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4-98호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240425
  • 문의처 : 041-350-38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을 고시(제2024-74호)하였으나, 기준점 번호 착오로 인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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