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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3050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51210
  • 문의처 : 041-350-4533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붙임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30. (20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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