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수도계량기 이설 및 누수요금 감면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04
- 등록일 : 2022-12-21
□ 접수일: 2022. 3. 14.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상가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니, 수도계량기를 상가 내로 이설해 달라는 신청취지임.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한 바, 당진시에서는 최초 계량기 설치 시 당시의 수용가에서 지정한 곳에 위치한 곳으로, 설치 후 이설할 경우는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다라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그동안 발생한 누수요금은 공사 시행 후, 감면조치할 것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민원을 종결함.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상가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니, 수도계량기를 상가 내로 이설해 달라는 신청취지임.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한 바, 당진시에서는 최초 계량기 설치 시 당시의 수용가에서 지정한 곳에 위치한 곳으로, 설치 후 이설할 경우는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다라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그동안 발생한 누수요금은 공사 시행 후, 감면조치할 것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