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상수도 이설공사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 경비 지불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57
- 등록일 : 2022-12-21
□ 신청일: 2022. 3. 31.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상수도 계량기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주택의 진입로가 훼손되었고, 공사를 시행하며 이후에 원상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자력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여기에 소요된 원상복구비용과 자재대금 645,988원을 당진시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임.
□ 심의종결 사유(합의조정)
수도과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당진시의 공사시공업체가 이와 같은 약속과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시공사가 다른 공사 때문에 신청인 출입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해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공사와 신청인 간에 복구비용을 정산을 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고, 양 당사자가 60만원을 지불하고 동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여 조사 중 해결(합의조정)로 민원을 종결함.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상수도 계량기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주택의 진입로가 훼손되었고, 공사를 시행하며 이후에 원상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자력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여기에 소요된 원상복구비용과 자재대금 645,988원을 당진시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임.
□ 심의종결 사유(합의조정)
수도과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당진시의 공사시공업체가 이와 같은 약속과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시공사가 다른 공사 때문에 신청인 출입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해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공사와 신청인 간에 복구비용을 정산을 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고, 양 당사자가 60만원을 지불하고 동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여 조사 중 해결(합의조정)로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