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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세입자가 체납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건물소유주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취소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539
  • 등록일 : 2022-12-21
□ 신청일: 2022. 4. 5.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건물 소유주인 신청인은 이전에 수도과장과 상수도요금 민원상담을 하여 당시 세입자가 체납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상수도요금고지서상의 명의를 세입자로 변경하면, 이후부터는 건물소유주에게 체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그 당시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세입자로 바꾸었으나, 이후 세입자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건물이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세입자가 체납한 상수도 요금을 다시 건물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함.

□ 심의종결 사유(절차안내)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제2항에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시 민원상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실 사용자에게 납부독촉 등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기계적으로 건물소유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니 먼저 요금고지서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체납독촉 등 체납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여 수도과에서 세입자에게 납부독촉과 압류절차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청인이 새로운 건물임대를 위해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절차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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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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