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지적재조사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원상복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90
- 등록일 : 2022-12-21
□ 신청일: 2022. 4. 13.
□ 피신청인: 당진시장(토지관리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의 주택에 대한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조정되었으나, 도면 확인결과 이웃집과의 불합리한 경계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지적도 경게를 예전의 지적선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임. 동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시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이미 경계가 확정되어 경계재조정을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을 함.
□ 심의종결 사유(합의조정)
피신청인(토지관리과)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한 경계재조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택과 인접한 이웃집과 합의 하에 면적 변경 없이 지적경계선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측량하여 이전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동 민원을 합의·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함.
□ 피신청인: 당진시장(토지관리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의 주택에 대한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조정되었으나, 도면 확인결과 이웃집과의 불합리한 경계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지적도 경게를 예전의 지적선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임. 동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시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이미 경계가 확정되어 경계재조정을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을 함.
□ 심의종결 사유(합의조정)
피신청인(토지관리과)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한 경계재조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택과 인접한 이웃집과 합의 하에 면적 변경 없이 지적경계선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측량하여 이전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동 민원을 합의·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