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산지전용 기간 연장 재신청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 처분 취소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49
- 등록일 : 2022-12-22
□ 신청일: 2022. 1. 11.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장(現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팀 舊 허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 효력의 상실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부당하니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신청 취지(부정안내)
대하여, 당진시 차원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적용과 관련하여 달리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기간 내 연장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하고 종결함.
□ 추후 요청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진시청이 허가자에게 기간만료 이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함
□ 타 기관 사례
현재 산림청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사전안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장(現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팀 舊 허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 효력의 상실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부당하니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신청 취지(부정안내)
대하여, 당진시 차원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적용과 관련하여 달리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기간 내 연장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하고 종결함.
□ 추후 요청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진시청이 허가자에게 기간만료 이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함
□ 타 기관 사례
현재 산림청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사전안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