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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면 ○○리 지적재조사 관련 지적 경계조정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67
  • 등록일 : 2022-12-22
□ 신청일: 2022. 7. 5.

□ 신청인: 송○○

□ 피신청인: 당진시장(토지관리과)

□ 합의조정 사유(긍정안내)
○○면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확정되어, 조정금 완납 등 사업이 종결되었으나,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건축물이 연접한 토지의 신청인 외 소유자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고, 동 사실에 대하여 상호 간 다툼이 없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약 7평 정도의 토지매매에 구두합의를 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 측에서는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 지적 경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동 사실에 대한 긍정안내를 통보하고 종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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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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