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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긴급 생계급여 및 주거지원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35
  • 등록일 : 2022-12-22
□ 신청일: 2022. 8. 17.

□ 신청인: 강○○

□ 피신청인: 당진시장(사회복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출소 후 당진시로부터 2022년 4월 28일부터 기초생계와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았으나, 만 65세가 되지 않아 조건부 수급대상자로서 근로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자활에 참여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진포기서 제출로 급여가 중지된 상태로 생계지원서비스와 주거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심의종결 사유(절차안내)
조사결과 피신청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고, 당진시에 실제 거주한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통합사례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여, 실거주지 요건이 충족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절차를 안내하고 민원을 절차안내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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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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