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관광농원 산지전용허가 적용배제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6
- 등록일 : 2022-12-22
□ 신청일: 2022. 8. 24.
□ 신청인: 조○○
□ 피신청인: 당진시장(농식품유통과, 산림녹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관광농원 개발함에 있어, 의제처리하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피신청인(농식품유통과, 산림녹지과)의 주장이 불합리하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관광농원 사업시행기간 변경신청서를 수리해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팀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현장방문 실시결과, 신청인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을 통보하고 민원을 종료함.
□ 신청인: 조○○
□ 피신청인: 당진시장(농식품유통과, 산림녹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관광농원 개발함에 있어, 의제처리하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피신청인(농식품유통과, 산림녹지과)의 주장이 불합리하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관광농원 사업시행기간 변경신청서를 수리해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팀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현장방문 실시결과, 신청인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을 통보하고 민원을 종료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