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현황도로에 대한 통행로 확보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62
- 등록일 : 2022-12-28
□ 신청일: 2022. 9. 26.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건설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면 ○○리 토지를 2006년 매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인접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손○○씨가 지금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본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하여 농기계 등이 출입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절차안내 사유
동 마을진입도로를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할 때 민원갈등 발생 지점까지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인접 국유지를 활용한 진출입로 개설은 신청인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절차안내로 종결함.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건설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면 ○○리 토지를 2006년 매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인접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손○○씨가 지금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본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하여 농기계 등이 출입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절차안내 사유
동 마을진입도로를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할 때 민원갈등 발생 지점까지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인접 국유지를 활용한 진출입로 개설은 신청인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절차안내로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