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사유지 내 하수관 등 무단설치 원상복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99
- 등록일 : 2022-12-28
□ 신청일: 2022. 10. 4.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항만수산과, 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리 ○○○번지의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하수관거 및 도로 화단과 인도 등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수관로가 신청인의 토지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피신청인(항만수산과, 도로과)은 우수관로를 인접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고, 도로공사로 인한 화단과 인도의 사유지 침법 부분도 시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긍정안내로 종결함.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항만수산과, 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리 ○○○번지의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하수관거 및 도로 화단과 인도 등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수관로가 신청인의 토지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피신청인(항만수산과, 도로과)은 우수관로를 인접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고, 도로공사로 인한 화단과 인도의 사유지 침법 부분도 시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긍정안내로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