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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권고] 고발장 작성 역량강화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제도개선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55
  • 등록일 : 2022-12-28
□ 신청일: 2022. 11. 17.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자치행정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이전에 종결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관할문제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조사처리한 사안으로 당진경찰서에서는 그동안 당진시가 제출한 고발장의 형식과 고발내용이 부실하여 고발서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재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당진시청의 고발업무가 지체되어 피해를 호소하여 고충민원이 제기됨.

□ 제도개선 권고 사유
당진경찰서의 입장에서도 고발서류 미비 등으로 효율적인 수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소통부재로 상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파악되었음.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와 상호 협의하여 당진시의 각종 고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함.

□ 제도개선 권고 내용
1. 당진시의 위법행위 고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고발장 작성업무와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가칭 「위법행위 고발장 작성요령」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할 것.

2. 교육과 병행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분야별 고발장 작성요령 업무매뉴얼을 당진경찰서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3. 이후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 고발서류의 점검 차원에서 결재 전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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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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