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차별 시정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97
- 등록일 : 2022-12-28
□ 신청일: 2022. 12. 14.
□ 신청인: 원○○
□ 피신청인: 당진시장(사회복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의 시부가 국가유공자 7급을 인정받았는데, 시부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같은 7급의 다른 유공자와 차별이 있으니, 신청인이 이를 조사하고 조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민원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신청인의 시부의 세부 인적 사항을 기초로 전공상 인정의 종류를 파악함. 전상군경 유족에 해당하여 이후에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주고 해당 민원을 긍정적으로 종결함.
□ 신청인: 원○○
□ 피신청인: 당진시장(사회복지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의 시부가 국가유공자 7급을 인정받았는데, 시부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같은 7급의 다른 유공자와 차별이 있으니, 신청인이 이를 조사하고 조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민원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신청인의 시부의 세부 인적 사항을 기초로 전공상 인정의 종류를 파악함. 전상군경 유족에 해당하여 이후에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주고 해당 민원을 긍정적으로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