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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세대별 수도계량기 신청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64
  • 등록일 : 2022-12-28
□ 신청일: 2022. 12. 19.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장(수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빌라 단지(4층, 8세대) 내 수도요금 분쟁 등의 문제로 수도과에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신청을 하였음.하지만 수도과는 당시까지 누수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를 대며 당진시장의 방침을 받아 빌라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다고 민원처리를 지연시켰음. 신청인은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진행 중 피신청인(수도과)이 조례를 잘못 해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즉시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신청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조사중 해결로 긍정적으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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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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