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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농로로 사용중인 국유지 사용허가 불법 시정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64
  • 등록일 : 2023-09-06
□ 신청일: 2022. 12. 7.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장(건설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의 토지에 경작을 위해서 출입해야만 하는 ○○면 ○○리 소재 국유지(구거)를 신청인 외 이○○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고충민원이 제기됨.


□ 시정권고 사유
국유지 사용허가로 인해 신청인 본인 경작지의 진출입로가 폐쇄되어 맹지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 검토 시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입로 폐쇄로 맹지의 가능성에 따른 반대 민원이 상존함에도 저촉사항이 없다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승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현장확인 결과 순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기 어렵고, 마을 이장 진술에 따르면 상부에서 발원하는 소규모 개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길 범람 위험이 존재하여 별도의 배수조치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 허가조건 제11조 제1호 및 제19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동사용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여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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