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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교행 불가능한 농로 확장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4
  • 등록일 : 2023-09-06
□ 신청일: 2023. 1. 25.

□ 신청인: 강○○

□ 피신청인: 당진시장(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리 ○○호선 구간의 농어촌도로에서 교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리 ○○호선 구간의 농어촌도로에 교행에 어려운 경우 확포장 사업을 통해 원할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하나, 당진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및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을 이장 및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차선 필요 구간을 선정하고 건의 시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이와 같은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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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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