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사유지 내 배수관로 등 무단설치 시정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00
- 등록일 : 2023-09-06
□ 신청일: 2023. 1. 31.
□ 신청인: 강○○
□ 피신청인: 당진시장(공동체새마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사유지 내 당진시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설비를 설치하였고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 제3자가 목적 외로 사용중이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일부긍정안내)
해당 배수로 부분은 과거 시 지원금으로 건물 건축 시 최초 설치 후 2013년 경 마을회에서 자체 증축한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해당 건축물의 소유 관리자는 ○○ 마을회로 배수로 및 건축물 철거에 대해 마을의 화합 및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하여 마을회에 위법 건축물 철거 및 배수로 정비를 권고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결과 통보하여 일부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강○○
□ 피신청인: 당진시장(공동체새마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사유지 내 당진시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설비를 설치하였고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 제3자가 목적 외로 사용중이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일부긍정안내)
해당 배수로 부분은 과거 시 지원금으로 건물 건축 시 최초 설치 후 2013년 경 마을회에서 자체 증축한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해당 건축물의 소유 관리자는 ○○ 마을회로 배수로 및 건축물 철거에 대해 마을의 화합 및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하여 마을회에 위법 건축물 철거 및 배수로 정비를 권고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결과 통보하여 일부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