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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비료생산업 등록취소 및 부적정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이의 제기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4
  • 등록일 : 2023-09-06
□ 신청일: 2023. 2. 6.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자원순환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비료생산업 등록취소 및 부적정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이의제기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비료 생산업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및 부적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충민원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 본 바, 비료생산업 등록취소에 위법함이 없고, 장기간 방치한 약 18,000여톤의 불법폐기물을 해당 공장에서 처리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고발조치하여 현재 구속된 상태로, 폐기물 처리에 대안이 없어, 당진시가 국비지원을 신청하였고, 2023년 상반기중 처리할 예정이므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부정안내로 통보하고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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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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