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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지원금 지급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79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3. 13.

□ 신청인: 박○○

□ 피신청인: 당진시장(주택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기간 연장 제외 조치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지원이 불가한 상황으로 시정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신청인의 「2022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미이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해당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후 농림식품부로 이송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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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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