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일반해역 이용협의 조속한 이행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5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3. 20.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항만수산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항만수산과에게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합의조정 사유
공유수면 구역 내 지중 구간이 존재하기에 해역이용협의 전 어업손실대책 및 어촌계지원 방안 등과 관련하여 어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해역이용협의 완료함에 민원을 합의조정하여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항만수산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항만수산과에게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합의조정 사유
공유수면 구역 내 지중 구간이 존재하기에 해역이용협의 전 어업손실대책 및 어촌계지원 방안 등과 관련하여 어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해역이용협의 완료함에 민원을 합의조정하여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