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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일반해역 이용협의 조속한 이행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5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3. 20.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장(항만수산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항만수산과에게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합의조정 사유
공유수면 구역 내 지중 구간이 존재하기에 해역이용협의 전 어업손실대책 및 어촌계지원 방안 등과 관련하여 어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해역이용협의 완료함에 민원을 합의조정하여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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