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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다단계 운송근절 및 무면허 운송사업 금지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6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4. 4.

□ 신청인: 홍○○

□ 피신청인: 당진시청(교통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무면허, 타지역 면허, 허가증증 임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운송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긍정안내)
통합사무실을 사용하는 운송사업 현장을 조사하여 화물 취급소 또는 주사무소변경 신고할 것과 타지역에 등록업체에 대해 영업소 설치할 것을 계도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긍정안내 통보하여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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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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