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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미불용지 조속한 보상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5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4. 17.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08년 재산을 취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이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절차안내 사유
본 필지는 ○○호선 도로 구간으로 미지급용지로 보상신청에 따라 보상목록 대장에 등록되어있으며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절차안내 통보하여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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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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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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