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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관습상도로 보상요구 등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14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4. 25.

□ 신청인: 윤○○

□ 피신청인: 당진시청(면천면)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로 사용되는 땅에 대한 토지보상 요구 및 배수로 설치를 문의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신청인 소재니를 소유권 이전 하기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역주민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관습상 도로로서 주민숙원 사업 등으로 포장을 하였던거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려움. 또한 배수로 설치유무를 고려해야하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 배수로 설치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부정안내하여 민원읊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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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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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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