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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붕괴위험 담장 조치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60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4. 25.

□ 신청인: 송○○

□ 피신청인: 당진시청(안전총괄과, 주택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거주중인 주택의 담장이 무너질 정도로 붕괴 위험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치하기 어려움. 안전진단 또는 보수 등 지원 요청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현장방문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후화된 건물로서 담벼락이 균일이 있으며 낡은 상태이나, 붕괴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정확한 점검이 필요함.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 사회 재난(재해)가 아닌 노후화된 사유지에 대해 안전진단 또는 개보수 지원은 불가하는 내용과 주택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부정안내로 민원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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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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