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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통행을 방해하는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81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5. 17.

□ 신청인: 문○○○

□ 피신청인: 당진시청(도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국유지 사용허가로 인하여 신청인 사유지인 임야의 진출입이 제한되어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 요구 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심의종결 사유(조사중 해결)
현장조사 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통행가능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통행방해 시 국유지 사용허가 조건 중 제21조(공동사용)에 근거하여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 조치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조사중 해결로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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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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