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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읍 이장 해임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8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5. 24.

□ 신청인: 하○○

□ 피신청인: 당진시청(송악읍)

□ 고충민원 신청 취지 : OO리 이장이 1심에서 업무 상 횡령으로 판결 났음에도 해임 조치 하지 않아 부작위 확인 민원 신청

□ 절차안내 사유 :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장의 해임은 읍·면·동장의 재량사항으로 해당 읍에서 확정판결 이후 해임 필요성 판단 후 의겸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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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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