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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신규, 기존)
    • 월평균 보수 260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고용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준용(두루누리사업 기준)
  • 지원기간 :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사업 지원금 제외분)지원
두루누리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각각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절차

보험료 사업자 선납 → 분기별 사후 정산하여 소급지원

  • 01 읍면동 → 시 → 도

    분기별 서류접수

  • 02 도 ⇆ 공단

    대상자 여부, 두루누리 지원액 등 정보제공

  • 03 도 → 시

    지방비 지원액 산정 및 알림

  • 04 시 → 사업주

    지원액 입금 SMS 통보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현정
  • 연락처 : 041-350-401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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