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란?
일반적으로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하는 것
신고절차
-
STEP 1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정부24)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STEP 2심사 및 내역등록
서류 검토
-
STEP 3교부
신고 수리 (장소: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
STEP 4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행, 위택스, 세무과 유선전화 안내)
구비서류
구분 | 신청자(대표자 본인) | 처리 기한 | |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신규 신청 |
|
|
3일 |
변경 신청 |
|
|
|
폐업 신청 |
|
|
주요 위반사항
위반 사항 | 처벌 기준 |
---|---|
방문판매업 신규 미신고(거짓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업 (변경, 휴업, 폐업)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판매원등의 명부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서 미발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41-350-4019
-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