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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란?

일반적으로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하는 것

신고절차

  • STEP 1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정부24)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STEP 2
    심사 및 내역등록

    서류 검토

  • STEP 3
    교부

    신고 수리 (장소: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 STEP 4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행, 위택스, 세무과 유선전화 안내)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신청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나뉘는 신청자(대표자 본인),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자(대표자 본인) 처리 기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신규 신청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3일
변경 신청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폐업 신청
  • 신분증
  •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또는 신고서에 사유 기재)
  • 신분증
  •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또는 신고서에 사유 기재)

주요 위반사항

방문판매업 주요 위반사항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 사항 처벌 기준
방문판매업 신규 미신고(거짓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업 (변경, 휴업, 폐업)미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원등의 명부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서 미발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김민주
  • 연락처 : 041-350-4019
  •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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