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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의 정의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것,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혹은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자

신고 의무자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자로서 비대면 통신을 이용해 판매 행위를 하려는 자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
  • 유가증권 거래, 금융상품 거래, 인접지역에의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 직전년도 통신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본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지점의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또는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사업자 등록 및 법인등기를 하고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관련 법률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규등록 영업일로부터 3일
  • 사업자 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기관 :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변경등록
  •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휴업등록
폐업등록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등록업무 담당기관

당진시청 경제과 041-350-4014

통신판매 이용피해 신고

당진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피해사항에 대해 당진시 혹은 충청남도,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행정명령 혹은 과태로 부과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고대상

  • 판매자와 청약을 체결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되는 경우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표지원
  • 연락처 : 041-350-4015
  •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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