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표포털 문화관광 플러그인당진 복지광장 배움나루 보건소 당진 통계 당진팜
당진시 인구 172,599(2025년 11월말 기준)

본문 시작
통신판매업의 정의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것,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혹은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자

신고 의무자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자로서 비대면 통신을 이용해 판매 행위를 하려는 자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
  • 유가증권 거래, 금융상품 거래, 인접지역에의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 직전년도 통신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본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지점의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또는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사업자 등록 및 법인등기를 하고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관련 법률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규등록 영업일로부터 3일
  • 사업자 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기관 :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변경등록
  •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휴업등록
폐업등록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등록업무 담당기관

당진시청 경제과 041-350-4014

통신판매 이용피해 신고

당진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피해사항에 대해 당진시 혹은 충청남도,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행정명령 혹은 과태로 부과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고대상

  • 판매자와 청약을 체결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되는 경우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41-350-4015
  • 최종수정일 : 2024-10-0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