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문자알림
당진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지역
- 당진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 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 CCTV단속 관련 내용을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서비스 대상자
- 당진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중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5
-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