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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당진시 공고 제2023-181호
  • 문의사항당진시 교통과(041-350-4532)

신고대상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누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정류소, 기둥,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이 설치된 곳 기준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보도(인도)

차도와 구분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20시
주말 및 공휴일제외
기타 기타 불법 주정차

인도, 황색복선, 안전지대

24시간 5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담당자 : 장현정
  • 연락처 : 041-350-4535
  • 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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