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당진시 공고 제2023-181호
- 문의사항당진시 교통과(041-350-4532)
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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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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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정류소, 기둥,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이 설치된 곳 기준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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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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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차도와 구분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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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20시 주말 및 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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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불법 주정차
황색복선, 안전지대 |
24시간 | 5분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5
-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