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담당자 : 자치행정과 이범윤 041-350-3253
- 담당부서 : 서무팀
- 연락처 : 041-350-3253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