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접근성을 준수하려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들이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 및 개발자 들은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를 제공함으로 개발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라우저 (FireFox등)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체제(리눅스, Mac OS등)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 (PDA, 휴대폰)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지 등에 관한 법률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차법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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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및 관련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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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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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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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법기관에 고발시 형사소송 진행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차법 제50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웹표준이란?
홈페이지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
오프라인 문서를 웹에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인 w3c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목적과 방법에 맞게 웹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사용자들은 IE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함에 따라 비표준방식의 제작형태로는 원활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을 지켜 코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언어와 표현언어
구조언어
- HTML 가장 잘 알려진 마크업 언어, Strict, Transitional, Frameset DTD 세가지 문서형
- XHTML 1.0 HTML을 XML로 재구축한 마크업언어. HTML처럼 Strict, Transitional, Frameset DTD 세가지 문서형
- XHTML 1.1 모듈화된 XHTML. 1.0의 Strict만 인정
- XML 1.0 기반언어이며 기반기술에 Namespaces, Base, Events, Infoset, XIncludes가 있고, 확장기술에 Schema, XQuery
- Xpath, XLink, XForm, XSL 등이 있다. XML 작성 어플리케이션으로 마크업언어 'XHTML'과 수식기술언어 MathML, 그래픽언어 SVG 멀티미디어언어 SMIL이 있다.
HTML이 아니라 XHTML인 이유
빠른 데이터 처리와 안정적 브라우저 동작, 데이터 재이용성과 정보공유 촉진, 네임스페이스 이용과 다양한 기계에 대응